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아래 성추행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 취급을 당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 공군 군검찰은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려 입건되었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라며 "이에 본 상담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태평양은 피해자의 호소가 정당하다고 판단, 지난 2일 공익지원을 결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15비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피해자 A 씨의 신고로 세간에 알려졌다. 가해자는 A 씨의 1차 근무평정권을 지닌 직속상관으로, 그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성추행을 지속했다.
특히 성추행 가해가 지속되던 와중 가해자는 A 씨로 하여금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던 제3자 B하사의 격리숙소에 방문하도록 강요했는데, 해당 숙소에서 가해자는 A 씨에게 △B하사와 입을 맞출 것 △B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등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는 B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와 A 씨에게 마실 것을 강요했고, 음료를 마신 A 씨는 3일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의 추행과 괴롭힘을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해당 사건 이후 가해자를 신고했다.
공군 군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신고 후에 드러났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격리 중이었던 B하사의 숙소를 함께 방문한 일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A 씨를 협박했는데, 이후 실제로 공군이 이를 빌미로 근무기피목적상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공군은 음료수를 마시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행위를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B하사 숙소에 방문한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적용하여 군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상담소는 "2차 사건(강제침입 등)의 입건과 송치과정을 보면 명백히 가해자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1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군이)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진정 제기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사건 결정을 통하여 △2차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장에서 수사할 것과 △국방부 검찰단장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올 2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군은 지난 3월 A 씨의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주거침입혐의는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상담소는 "근무기피목적상해의 경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 초기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공군본부 항공의무실과 국군의무사령부의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건이었다"라며 "(그런데) 그마저도 공군은 입건한 지 1년 가까이 되어서야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끝내 억지 논리로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로 처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공군은 사건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 순간에 가해자로 전락했으며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며 "공군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 제청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범죄의 맥락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는 재판에 넘겨지는 일을 피할지라도 혐의의 인정으로 인한 군내 징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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