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적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대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저도 아직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권위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했다든가,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의 질의는 "인권위의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결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아직 1차 가해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고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은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작 및 상영은 2차 가해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윤 의원이 이에 앞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것은 2차 가해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차 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통보하게 돼있고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서 현장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다.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장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원순 전 피의자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국민에게 줬던 감동을 장관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의원과 김 장관의 질문·답변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여성부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어서 시선을 끌었다. 특히 김 장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여성부 업무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점도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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