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난달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던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지인인 C(23)씨가 들어와 이를 제지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도주했지만 배달에 쓰던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인한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로 알려진 C씨는 목과 급소 등 여러 차례 찔려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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