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개 도살장에서 동물학대 등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 도살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살장을 운영한 A(75)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염소를 긴급 분리 조치하고 천안시 동물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입양 조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의 도살 및 학대행위를 비롯한 건축법, 가축뷴뇨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농장 또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긴급분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현장관리 지원하고 천안시 동물보호소로 입소 가능한 개 18마리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물보호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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