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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로 또…' 파주서 불법 개 도살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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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로 또…' 파주서 불법 개 도살현장 적발  

경기특사경, 도민 제보 바탕 2주간 잠복수사 벌여 도살작업장 내 개 사체 9구 등 확인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잠복 수사 끝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의 제보를 받고 약 2주간 잠복수사를 벌여 현장을 적발했다.

▲도민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적발한 불법 도살 현장. ⓒ경기도

이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조사됐으며, 작업장에서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확인했다.

앞서 도는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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