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유명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대구·경북 지역 모든 편의점들의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인권위 측 권고를 받은 해당 3개 가맹본사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약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대구·경북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만 70 건 이상 접수 받았다.
이에 인권위가 개별 편의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대다수 편의점주가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편의점 가맹본사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대 등에 관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가맹본사들은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일부 편의점 내 경사로 즉시 설치 및 향후 설치 계획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편의점 내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조치 실행 △가맹본사별 장애인 응대 및 인식개선 노력 등을 인권위 측에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CU는 고객 매뉴얼 수립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GS25는 가맹점주 및 스토어매니저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세븐일레븐은 대구·경북 지역 내 장애인차별금지 등 약자 응대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추후 노력 사항으로 제시했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 범위를 대구·경북 지역 편의점에서 전국 모든 편의점들로 확장했는데, 가맹본사들의 대책 중 일부는 대구·경북 지역 편의점들로 한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가맹본사들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설치·운영 시 장애인 인권 및 편의시설 접근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편의점 이외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이후 해당 지역 내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 6곳, 병원·장례식장 등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곳, 정당 사무실 1곳 등에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개선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8·9조는 일부 '대상시설'들에 대해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과 더불어 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수퍼마켓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대상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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