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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농약·농자재 판매점 41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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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농약·농자재 판매점 41곳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31개 시·군 농약, 농자재 판매점 등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현장 단속활동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와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C 농약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과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이나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양시 소재 D 농약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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