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께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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