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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등 360곳 선제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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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등 360곳 선제적 단속

경기도가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경기도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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