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발전의 동력이 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는 수도권 내 인구 감소·접경지역을 특구로 정해 양도·취득세·소득세 감면과 가업 승계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양주·포천·동두천·고양·파주·김포시와 연천·가평군이 지정 가능 지역에 속한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특정 지역을 지정해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정한 지역은 양도소득세·창업자 증여세·취득·재산·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특히 식당 메뉴판처럼 열거한 201개 기존 법령 규제 사항(메뉴판식 규제 특례)을 완화한다.
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신기술을 만들 때 규제가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는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 처리·실증 특례·임시 허가) 혜택을 준다.
원래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를 확인해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를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러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수도권이 들어갔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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