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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경기도 건의 '지원대상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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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경기도 건의 '지원대상 확대'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건의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대책이 법안에 반영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 지난 15일 국회 정책간담회 당시 기념촬영. ⓒ경기도

당초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은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됐었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15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또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포함됐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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