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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조사·징계도 패스트트랙 적용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 확정·발표

경기도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사·징계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에 모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운영한다.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 현장. ⓒ경기도

도는 24일 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직기강 대책에는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는 주요 비위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오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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