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직회부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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