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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한 긴급 백신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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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한 긴급 백신 추가 접종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순차적 접종…돼지 농가 접종 완료

경남 고성군이 최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고성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충북과 충남 일원에는 구제역 '심각' 경보까지 내려지는 등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종 명령에 따라 지역내 돼지 농가는 접종을 완료했고, 소와 염소는 상반기 일제 접종을 받은 농가가 많아 접종 후 3주가 지난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이 23일 최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성군

군은 추가 접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평시 전염병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구제역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 높은 구제역 항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제역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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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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