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장성군 남면 자신의 주택에서 B씨의 등을 부엌칼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당일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B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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