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사 선생님, 8억 받잖아요”…“이러시면 안되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사 선생님, 8억 받잖아요”…“이러시면 안되죠”

의료·법조인 등 고소득 체납자 121명 적발…공무원 13명도 2억 체납

경기도에 사는 의사 A씨는 연봉으로 8억 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변호사 B씨도 마찬가지. 

그의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데, 재산세 300만 원은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마세라티. 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7월까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급여를 압류한다.ⓒ경기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A·B씨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세금 납부 의무는 지키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급여를 압류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자료를 전수 조사해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지방세 등 세금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21명을 추렸다.

체납자는 의료계 종사자가 6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기업 직원 25명·법조인 13명·금융인 3명이다.

또 언론·교육계 종사자 13명도 체납자 적발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29억 원인데, 이 중 18억 원이 의료계 종사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이런 체납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용인시(25명)다. 이어 수원시(14명)·고양시(11명)·성남시(11명)·남양주시(9명)·김포시(9명)·화성시(7명)·안산시(6명)·과천시(5명)·의정부시(4명)·양주시(2명) 등의 순이다.

포천·광명·여주·동두천시와 연천군엔 없다.

도와 일선 시·군은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세금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 13명의 급여도 압류 조치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