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의사 A씨는 연봉으로 8억 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변호사 B씨도 마찬가지.
그의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데, 재산세 300만 원은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A·B씨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세금 납부 의무는 지키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급여를 압류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자료를 전수 조사해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지방세 등 세금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21명을 추렸다.
체납자는 의료계 종사자가 6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기업 직원 25명·법조인 13명·금융인 3명이다.
또 언론·교육계 종사자 13명도 체납자 적발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29억 원인데, 이 중 18억 원이 의료계 종사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이런 체납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용인시(25명)다. 이어 수원시(14명)·고양시(11명)·성남시(11명)·남양주시(9명)·김포시(9명)·화성시(7명)·안산시(6명)·과천시(5명)·의정부시(4명)·양주시(2명) 등의 순이다.
포천·광명·여주·동두천시와 연천군엔 없다.
도와 일선 시·군은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세금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 13명의 급여도 압류 조치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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