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을 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뒤 검찰과 김 시장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의정부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뒤 김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기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넘지 않으면 직을 잃지 않는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돼 시정을 계속 이끌 수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을 받았다. <프레시안 5월10일 보도>
지방선거 당시엔 재산을 9억7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시장 당선 뒤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엔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000만 원가량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김동근 시장은 회계 책임자의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일부러 그랬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김 시장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근거도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들께 송구하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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