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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 2년 후 580만원…'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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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 2년 후 580만원…'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세요.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희망자 4000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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