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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생 15여명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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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생 15여명 학대

6개월 간 운영정지 고지...징계 절차 관련 보육교사 5여명

경남 진주시 호탄동 한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는 2022년 8월 16일 학대를 인지 8월 24일 진주경찰서에 신고했다.

2월 11일 경찰청에서 피해 아동의 같은 반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학대 정황을 통보했으며 13일 진주경찰서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CCTV확인과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주시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생 15여명 학대 정황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DB

이후 3월 25일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반 아이들 학부모들에 학대 정황을 통보했으며 4월 3일 다른반 학부모들 CCTV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 과정을 거쳤다.

진주시는 17일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 간 운영정지 고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영유아보호법 45조에 입각한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원생 외 다른 원생들을 타 어린이집으로 옮겨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운영정지와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조사와 별개로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2개월여분 CCTV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해당 어린이집 내 피해 아동은 15여명 정도로 확인되며 징계 절차와 관련된 보육교사는 5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육과는 "현재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며 해당 어린이집 처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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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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