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 등이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선출직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제출서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경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B 씨에게 부탁해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열풍기 등을 후원받았다.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 증명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임대표가 분담해야 하는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출연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내지 못해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탁해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현금 차용과 물품 지원 명목으로 총 2100만 원을 A 씨에게 준 B 씨는 한 달 여 뒤인 3월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대부분을 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있다”며 “세종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A 씨에게 부탁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단법인에서 함께 활동해온 C 씨에게 전달하고 힘을 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C 씨는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를 만나 지난 2월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B 씨의 업체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해 줄 것을 요청했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단법인의 공동대표라는 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단체 카톡방의 운영자라고 소개해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C 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상임대표 D 씨가 석산개발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건설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9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세종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자 시 관계자와 만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특정 선출직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법조인은 “인허가와 관련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부정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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