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기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야산에 내다 버린 농장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후 자신의 행위를 사소하게 여겼다. 시신을 버린 방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임금 체불 등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아들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66)가 숙소에서 건강 문제로 사망했는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3월6일 보도>
이후 아들 B씨와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인근 야산에 내다 버렸다. 숨진 노동자는 이 농장에서 10년을 일했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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