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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ASF 발생 관련 농가 이동제한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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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ASF 발생 관련 농가 이동제한조치 해제

경기도가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0시부로 내려진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의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등에 대한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자료사진) ⓒ경기도

도는 마지막 ASF 발생농장 매몰처분 완료일(4월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5월 15일)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제 대상은 앞서 지난 4일 포천과 연천 2개 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도내 1071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또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19일을 시작으로 포천 4개 농가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았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 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기존 방역 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 축 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해 포천, 김포에서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장 등 돼지 6만1982마리를 매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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