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이 ‘김남국 방지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2일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수십억 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지금부터는 아예 국회법에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아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선·서병수·김상훈·김태호·조해진·강기윤·김성원·구자근·김예지·서범수·안병길·엄태영·임이자·조명희·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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