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애꿎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게되는 행정실수가 발생했다.
11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 차량 179대에 대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일부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금지 유예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등 상인과 시민 편의를 위한 조처다. 유예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이 시간대는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오류로 점심시간 오전 11시대에 진입한 차량이 고정형 카메라에는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돼 무더기 불법 주정차 위반건이 발생했다.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서구는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이나 소송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단속 카메라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방호벽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1개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납부된 과태료는 환급 중이며, 아직 고지만 이뤄진 차량 소유주에게는 시스템 오류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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