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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태영호, 대통령 능멸한 죄인데 3개월?…공정·상식에 비춰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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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태영호, 대통령 능멸한 죄인데 3개월?…공정·상식에 비춰 납득 안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준에 대해 "참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 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 대 0의 차이다.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니까"라며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려 내년 총선 출마를 막았다. 반면 징계 심의 전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총선 출마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수준의 징계다.

유 전 의원은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준에 대해 "최고위원 사퇴 여부(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는 말이 안된다. (당원권 1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도)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니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 회견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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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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