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완주군, 3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주유소 등 사용 제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완주군, 3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주유소 등 사용 제한

전북 완주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사용처를 제한한다.

10일 완주군은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기준이 5월 31일부터 변경되며, 연매출 30억 원이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10여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86여개 정도에 달한다.

▲전북 완주군청사ⓒ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완주군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