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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