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자치 조례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Environmental), 사회적 기여(Social), 거버넌스-협치(Governance)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천을 통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에스지(ESG)교육센터와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대학, 기업,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과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기후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ESG 가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고,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기적인 전남교육 이에스지(ESG)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전남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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