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여성이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은행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해당 은행의 유리문과 ATM 기기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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