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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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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 씨와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 씨로부터 46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뇌물 공여의 경우 요구받은 측면이 있으며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 A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 및 1억 원 추징을, 은 전 시장의 수사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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