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안성시 대덕면 일대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으려던 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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