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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 1심 '징역 5~8년'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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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 1심 '징역 5~8년' 선고 불복해 항소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십여 명의 피해자들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3)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권혁민)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8년을, 공범 B씨(51)와 C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하면서 '빌라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한 추가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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