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쌍방울 그룹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해외로 출국해 장기 도피 생활을 벌였고, 그 사이 그룹 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혐의 중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호사 C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으로서 임무를 망각한 채 중요한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피고인도 A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유출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