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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사 결정·고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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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사 결정·고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관내 9만9920필지 가운데 표준지 1881필지를 제외한 9만803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2% 하락했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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