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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신고필증 교부한 뒤 민원 이유로 직권취소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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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신고필증 교부한 뒤 민원 이유로 직권취소 일방 통보

건축주, “이미 공사중인데 납득할 수 없다”

경북 경주시가 내남면의 한 축사 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직권취소 결정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내남면에 거주하는 A모씨는 경주시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근거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경주시 내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신고필증 교부 한 달여가 지난후에 돌연 직권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축주 A씨는 지난 2월 농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했고,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건축 신고업무 진행 중에 동일 필지에 십수년 전 착공신고를 마친 축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건축사는 이런 내용을 건축주인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농가 창고 대신 축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뢰를 받은 건축사는 당초 축사의 설계를 변경해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했다.

건축주 A씨는 3월 24일 219.8㎡(약66평) 규모의 축사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건축주가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자 축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일부 주민이 건축을 못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내남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건축사에게 이미 수리된 건축신고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경주시의 신고필증을 받고 이미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축주 A씨는 "경주시 내남면에서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건축을 시작했고 신고필증에 근거해 건축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원이 이유겠지만 요즘 세상에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 며 “직권취소를 강행할 경우 경주시의 행정책임을 따져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시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건축주 A씨가 경주시 내남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교부받은 건축 신고필증ⓒ민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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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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