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전 운용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법, 그리고 천공 방문 시비로 문제가 됐던 그러한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법,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과 함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의 '대통령 4법'을 곧 성안해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최근 방미에서의 사진을 보아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에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의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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