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하청업체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2톤짜리 철판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망사고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적발내역,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A 씨는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제강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첫 판결로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중대재해법 1호 선고…'안전대 미설치' 원청 대표 유죄)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