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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농자재 취급업소 360곳 불법 유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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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농자재 취급업소 360곳 불법 유통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

주요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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