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숨지자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약 2년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둔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의 친동생 C씨가 숨지자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신도 B씨에게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씨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며,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주거지 임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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