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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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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23곳 선정해 컨설팅 점포 경영환경개선 등 최대 1400만원 지원

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2023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첫 시행되어 지난해까지 44개 점포가 수혜를 받아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023년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4. 24.) 기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3곳이며,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 총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진열대 등) △안전 위생설비(소독기, CCTV 등) △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등이 있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며,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kth07@gepa.kr)로 접수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착한가격업소, 사회적 배려자 등은 우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4-995-9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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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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