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위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검찰의 '속도전'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천400만원의 금품을 살포,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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