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해 결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이는 고통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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