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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받자 도주 외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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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받자 도주 외국인 2명 구속기소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던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20일 출입국관리법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진행,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와 직장을 구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현장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18분께 입국심사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 유리창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뒤 제4활주로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을 벗어난 이들은 택시를 이용해 대전까지 도주했지만, 도주한지 5시간 만에 A씨가 체포된데 이어 B군도 도주 사흘 만인 29일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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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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