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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받자 도주 외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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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받자 도주 외국인 2명 구속기소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던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20일 출입국관리법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진행,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와 직장을 구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현장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18분께 입국심사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 유리창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뒤 제4활주로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을 벗어난 이들은 택시를 이용해 대전까지 도주했지만, 도주한지 5시간 만에 A씨가 체포된데 이어 B군도 도주 사흘 만인 29일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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