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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단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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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단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검찰 송치

안전장치나 허가 없이 보도에 사다리차(고소작업차)를 세워놓고 철거작업을 하는 등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도로를 불법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적발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사경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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