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회사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사들인 회사원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회사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사들인 회사원 벌금형

법원, 한 달 사이 7만 주 넘는 자사 주식 매수…1억여 원 부당 이익 챙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건물 전경 ⓒ프레시안DB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500만 원, B 씨(41)에게 5800만 원, C 씨(47)에게 8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 등에서 일해온 A 씨 등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 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본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