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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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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실형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이송 후 심폐소생술에도 아내 숨지자 앙심

병원 응급실 안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범행 5일 전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 사망한데다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병원을 찾아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하자 범행 당일 재차 방문,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긴 채 간호사에게 "(B씨에게)음식을 전하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해 범행 자체로 죄질이 나쁘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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