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115곳(16.6%),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안산시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만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설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천시 소재 B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존 소방안전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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