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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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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100만원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 시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위기 대비를 위한 취지다.

도는 중소기업들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500개 기업 이상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하므로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www.pl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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