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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 신고 출동 후 '미단속 보고' 경관 2명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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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 신고 출동 후 '미단속 보고' 경관 2명 2심 무죄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아 허위 보고서를 올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사와 B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경사 등은 2020년 2월 21일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112종합정보시스템에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 등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업소의 한 방에는 남자 손님과 태국 국적의 무자격 여성 안마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업주의 선처 요청에 따라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A경사 등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원심은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시스템에 단속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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