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160여 차례나 구타한 것은 살인 의도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도 “전직 씨름선수인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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